Q. 저희 회사는 직원으로 20년 근무하다가 임원으로 승진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분에 대해 퇴직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원 임기 만료시 지급을 하면 되는지요? 임원의 법적 성격 임원은 상법과 노동법, 세법 등 관련 법률마다 법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은 기업이나 협회 등과 같은 단체에서 조직이나 사업의 운영과 감독 등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업의 경우 임원은 사업주로부터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 등을 부여 받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업은 정관에서 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임원 처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법에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즉,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한다.(대법 2002다 64681, 2003. 9. 26) [요 지]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비록 이사가 그 회사의 주주는 아니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인의 임원일지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고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위임계약의 형태로 주총에서 임명 및 해임이 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됩니다. 반면, 비등기 임원의 경우에는 위임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은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업무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이 미비하고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비등기 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원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법상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인 피보험자는 근로자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부사장, 감사, 이사, 무한책임 사원 등 임원은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상시근무하면서 보수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닌 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대상 여부(고용보험과-3873, 2004. 7. 15) [질 의] 1. 개 요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10년 근무 후 직장을 퇴사하고 현재 회사 비상임이사(법인등기부 등재)로 취임함. 현재 비상임이사로 재직(2년 임기)중인 회사에서 월 정기적으로 월정액을 지급받고 있음. 2. 질의배경 비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월정액을 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현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도 없고, 이직 전 가입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비상임이사 임기만료 후에는 받을 수도 없으며(임기가 2년이기 때문) 비상임이사 임기만료 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상임이사로 재직 시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3. 질의사항 가. 비상임이사로 재직 시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나. 비상임이사로 월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 시]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피보험자)은 근로자가 될 것인 바, 귀하가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임원(이사, 감사 등)으로서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상시근무하면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피보험자격)입니다. 한편, 귀하가 지급받는 보수의 성격이 직위 또는 근로의 대가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단순히 사업주가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지나, 보수의 성격이 자문·회의 참석·출장 등 사실상의 근로제공의 대가이거나 정상적인 고문으로서의 직위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된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면 상법상 임원의 종류에는 이사, 감사, 대표이사가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일반임원 또는 집행임원)으로 구분됩니다. 이중 집행임원에 대한 제도는 2012년 6월 개정상법을 통해 법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즉, 이전까지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실무상 규정 등을 통해 설치 운영하던 집행임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임원의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집행임원과 회사와의 법률관계를 위임계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용계약관계로 볼 것인지에 달려있습니다. 개정상 법 제408조의 2 제2항에는 ‘집행임원 설치 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집행임원이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임원도 등기임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수임인이 되어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적어졌다고 할 것이지만, 단지 집행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법상 임원이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등을 의미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밥상의 임원여부는 등기임원과 비등기 임원을 구별하지 않고 임원인지의 여부는 실질적인 직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상에서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밥상 임원에 대해서는 회사의 일반직원과 달리 상여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등입니다. 만약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임원이 연임된 경우 등)에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금액을 해당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게 됩니다. 정관이나 정관에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작성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만이 퇴직소득금액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 퇴직소득금액으로 인정되기 위한 퇴직금의 한도는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 평균 환산액×10%×근속연수×3배로 제한됩니다. 즉, 이를 초과하여 퇴직급여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초과된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임원과 퇴직급여 재직 중인 직원이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있어 퇴직금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이사가 상법 및 민법에 의해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 보고 이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한 이날부터 기산됩니다. 즉,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지급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질의하신 부분에서 만약 임원이 등기임원이거나 업무집행권을 가진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처리를 하시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원임기 만료 퇴사 시 지급하면 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임금 68200-814, 2001. 11. 27) [질 의] 직원(과장)으로 재직 중에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이사로 선임될 경우 즉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계속 근무할 경우 그 동안의 퇴직금이 소멸되지는 않는지 여부. [회 시] 재직 중인 직원이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있어 퇴직금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야 함. ① 이사가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날(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한 이날부터 기산됨. ② 명칭만 이사일 뿐 사용자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됨. 따라서 귀 질의상의 이사가 ①에 해당된다면 이사로서의 재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이 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퇴직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이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자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이때의 퇴직은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절차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할 사항은 이사 승진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사 퇴임 시 직원근속기간까지 정관에서 정해진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한 사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이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쳐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로 퇴임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직원 근속기간과 이사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이사에 대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대법 2003다16092, 2003다16108,2006. 5. 25) [요 지] 1. 회사가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다만 재임 중 공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사 회로서는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을 정하면서, 퇴임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 행위 등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임 중 공로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회가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는 등의 어떠한 결의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2.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근로관계는 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종료되고 이후로는 회사와 새로이 위임관계를 맺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사로 취임할 때 회사가 직원으로 근무한 데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퇴직한 다른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정관에 정하여진 근속연수에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례 등을 고려하여,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이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쳐서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3.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바, 회사가 정관으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를 일정 범위의 퇴직 당시 급여액과 지급률, 근속연수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였다가 그 정관을 변경하여 지급률을 감축한 경우라도,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산출할 때에는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적법하게 변경된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하지 퇴직금에 관한 정관 규정 변경 전후의 기간을 나누어서 변경 전 근속 기간에 대하여 변경 전의 정관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이상으로 직원 신분에서 임원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임원이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원퇴직 후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지만, 임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임원승진 시 직원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급을 정산하고, 임원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은 세법, 상법, 노동법 등 각 법률에서 동일한 용어를 상이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원에 대한 인사관리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 2015년 11월호, 제129호
- 입력 2015.11.05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