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2014년 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2015년에 사용할 수 없다며, 2016년 1월에 지급받을 연차수당 대신 육아휴직 복귀 후 2016년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해 왔습니다. 즉, 2015년에 육아휴직으로 인해 2016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2014년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차휴가 이월사용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지요? 또한 연차휴가가 부족한 직원에게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직원들은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급여에서 선발생시켜 사용하게 해준 연차휴가일수만큼 수당을 차감하거나 공제할 수 있는지요? 연차휴가의 이월 사용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당해 연도에 발생하고 당해 연도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년도 초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2014년도 출근율에 따라 2015년 1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2015년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2016년 1월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는 2015년 1년 동안 육아휴직으로 인해 2016년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대신에 2016년에 연차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즉, 연차휴가를 청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연차휴가 발생 후 1년간이지만 이를 1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 과거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의 취지와 목적이 근로자의 휴양과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것이므로 연내에 실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연도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는 연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기준1455.9-269,1973.3) [회 시] 연차유급휴가는 당해 연도내에 사용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양과 노동력 재생산을 기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성질상 연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연도내에 사용치 못할 경우에는 소멸하는 것임.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이월사용이 당사자 간 합의로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즉,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이는 연차 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 가능 여부(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 2. 20) [질 의] ■개 요 - 직원들은 2007년 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2008.1.1 발생)를 2008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음. 이에 따라 회사는 미사용 잔여 연차를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하기에 앞서 2009년 2월 말까지 미사용 잔여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방침을 정하여, 직원들의 개별적 동의를 얻은 상태임. - 그러나 회사 및 직원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2009년 2월까지 이월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음. 이에 회사는“직원들의 동의 없이 회사의 방침(통보)”으로 이월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을 2009년 2월 말에서 2009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위 사례는 회사가 직원 동의 없이 (동의기간을 초과하여)일방적으로 이월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 이때 직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 통보에 의한 사용기간 연장의 효력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갑설> 연차휴가의 기본취지가 휴가사용을 통한 피로회복이지, 금전보상을 위한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제7항 단서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의 사용가능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연장한 것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사용 권리를 박탈한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는 견해 <을설> 미사용 연차휴가는 다음 해에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므로 근로자는 휴가사용 대신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견해. 이 경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휴가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연차휴가 수당의 임금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견해. 따라서 이월된 휴가를 사용하기로 동의한 시기가 경과된 후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요구한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음. [회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됨. - 다만,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 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귀 질의상‘을’ 설이 타당함. 당사자 간 합의 시에는 언제까지 이월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지정시기까지 미사용하였을 경우 수당지급문제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 특정시기까지 연차휴가를 이월사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간을 연장하였다면 이는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월된 휴가를 사용하기로 동의한 시기가 경과된 뒤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이월 사용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연차휴가 이월로 인해 특정연도에 연차휴가가 많아지게 되고, 미사용연차 휴가수당도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증가하여 평균임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퇴직금 산정을 위해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만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이월 사용된 연차휴가 중에서도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휴가수당만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 2. 20) [질 의] ■ 근로자와 합의하여(단협 및 근로자와 개별합의) 2007년도 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008년 초에 일부는 수당, 일부는 휴가로 사용하겠음을 근로자가 요구하여 2008년 초에 수당지급하고 나머지는 2008년도 중에 휴가로 사용하게 하고 있는바, 그러한 연차유급휴가제 운용도 가능한지? ■위 방식의 합의로 2007년도 개근율에 의해 산정된 휴가를 2008년도에 사용 소진키로 (수당지급분 제외하고) 하였음에도,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2009년 또는 2010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사실상 어떤 년도는 휴가가 25일을 훨씬 초과할 수도 있는 바,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그러한 휴가 운용도 가능한지? ■위의 경우가 인정된다면 합의에 의거 휴가일을 2년 이상 적치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근로자들이 적치된 휴가를 한꺼번에 수당 청구함으로서 퇴직 시 최근 1년간 지급한 연차수당이 많아져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많아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바 그러한 평균임금계산이 가능한지? [회 시] ■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또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할 것임. 연차휴가의 선사용 실무에서는 이러한 연차휴가 선사용을 마이너스 연차휴가라고 하여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선 근로제공 후 연차휴가 발생이라는 연차휴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이를 허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연차휴가 선 사용 후 사후 정산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 사용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고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출근율이 부족하거나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사하여 선 사용한 연차휴가를 갚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정산하거나 환수하고자 할 것입니다. 판례상으로 계산착오로 과지급된 임금이나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과오납으로 자동 채권에 해당하여 상계처리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연차휴가를 더 부여한 것이지 연차수당을 더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연차 수당을 과다하게 부여한 것이라면 과오납으로 정산하여 공제 등을 할 수 있지만,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과다 부여가 아니라 회사가 추가로 부여한 연차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연차휴가 선사용과 관련하여 이를 급여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경우에는 임금 전액불 지급원칙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휴가 선 부여 시에 이러한 점을 충분하게 고지하고 그에 대한 공제 동의서 등을 징구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연차휴가 선사용 및 이월사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연차휴가 선 사용이나 이월 사용이 가능하나, 선 사용 시에는 부족한 연차 휴가를 갚지 않았을 때 공제문제가 발생하고, 이월 사용 시에는 평균임금 계산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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