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연말에 회사 성과가 좋아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이익배분 차원에서 특별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당연히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세금도 공제하고 연말정산 시에도 반영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의 보수총액 신고 시에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구할 때도 해당 특별성과급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산정하고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임금이 높아져서 퇴직금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별성과급은 최근 3개월에 받은 급여가 아니므로 제외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해도 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해당 성과급을 근로소득세도 내고 사회보험 보험료 공제에도 반영하면서 퇴직금에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건가요? 가능하다면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법상 임금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다양한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을 받습니다. 이중 금전적 보상에는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또 법에서 정한 보상도있고 그렇지 않고 노사 간 자유롭게 약속으로 정한 보상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보상 중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정의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의 대가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봉급, 월급, 급료, 급여, 연봉 등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그 명칭이나 형식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명칭을 불문합니다. 이 밖에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급의무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에 그 지급의무가 명기되어 있거나 관행으로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의 정의를 기준으로 경영성과급(이익배분금)을 살펴보면 명칭 불문은 해당이 되나, 지급의무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귀사의 이익배분제도가 규정되어 있거나 해마다 이익 발생 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왔다면 이는 지급의무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로의 대가성이 문제입니다. 이익 배분은 회사의 이익이 발생한 부분을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 제공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의 대가만을 임금으로 보는 노동법 측면에서는 이익배분 성과급은 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임금해당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임금에 해당되어야만 평균임금이 되고, 통상임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성과급이 임금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개인성과급은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임금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반면 집단성과급, 경영성과급, 조직성과급은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성과급에 대한 임금성 여부는 다음 [표 1]과 같습니다. 이익배분금에 대한 임금성 부정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임금 68207-134 , 2002-02-28) [질 의] 당사는 96년부터 99년까지 목표달성의 동기부여를 위해 목표 달성독려금(PI: Productivity Incentive)을 지급해 오다 성과가 미미하여 이를 폐지한 바 있음 이후 2000년도에 당초 기대보다 많은 이익을 달성하여 경영층에서 사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이익 중 일부를 이익분배금(PS: Profit Sharing)을 지급한 바 있음(이익 중 주주배당금 및 사내유보금을 줄여 재원을 마련) 당사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사원에게 연간 기별업적을 참작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95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그 이전의 상여금 600%는 기본급화함에 따라 사실상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며 이번 이익분배금은동 취업규칙과는 관계없이 경영층의 의사결정에 의해 지급하게 된 것임 지급기준은 2000. 12. 31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2000년도 실근속기간에 대해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하고(신규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각 부문별 성과에 따른 차등배분 후 다시 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고, 개인별로도 성과 및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함 이와 같이 지급한 이익분배금이 각종 보험료(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과금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금액·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라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이와 같이 근로조건 등으로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을 통해 경영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또는 일시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는 그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비로소 결정되어지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지급조건과 금액을 달리하게 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등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므로 이를 기왕의 근로로 그 지급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어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임금지급체계를 연봉제 형태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정기상여금은 기본급화하여 그 전액이 연봉액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는 별도로 이익분배금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연간 기별 업무실적을 참작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연간 경영실적, 경영이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내부품의 절차를 거쳐 이를 각 사업부서별로 평가하여 동 금품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등을 확정,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와 같은 이익분배금은 경영이익의 발생이라는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비로소 지급기준이나 금액이 확정됨으로써 그 지급사유가 일시적 또는 불확정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므로 이는 그 지급조건이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왕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귀사에서 지급한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해당 성과급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부분을 평균임금 반영의 근거로 언급하셨는데 근로소득과 임금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근로소득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 여부 등을 따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원천징수란 소득 또는 수입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 또는 수입을 받는 사람(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공제(징수)하여 그 공제된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소득자에게는 공제분이 차감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상 회사의 인건비와 관련된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입니다.이중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각종 대가를 말합니다. 즉 근로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잉여금처분 상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익배분제에 따른 성과급은 이익잉여금처분 상여이거나 연말 가결산 등을 통해 이익발생이나 목표이익 달성 등을 보고 지급하는 성과급 상여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이익배분 성과급은 이익잉여 처분금이거나 일종의 성과급 상여가 될 것입니다. 둘 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를 했다고 해서 해당 금액이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성과급은 아니지만 원천징수를 한 경우라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관련 판례] 교재연구비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 하여 반드시 이를 임금이라 단정할 수 없다.(대법 72다 2425, 선고일자: 1973-03-27) [요 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에서 말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하는 것으로서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의례적, 호의적인 의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을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지급되는 금품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임금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인가를판단하여야 한다.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익배분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므로 당연히 원천징수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를 했다고 해서 이익배분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보험법상 보수총액

2010년 사회보험 징수제도가 통합된 이후 2011년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그 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4대보험 보험료 산정기준이 통일된 것입니다.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2014.1.1., 2014.3.18., 2014.12.23.>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또는「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서「. 교육기본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여기에는 성과급 상여나 이익처분잉여금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익배분 성과급도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또는 보수에 포함되며, 소득 또는 보수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 중「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이익배분 성과급의 임금성 및 근로소득 여부, 보수 여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익배분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러한 성과급 상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회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나 사회보험료 포함 여부는 임금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임금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경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가시 산정하시고 초과 지급금액을 환수 조치하시고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도 수정하는 등 실문적 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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