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에서의 연봉삭감
연봉제는 성과에 따라 연 단위로 임금을 차등 조정하는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임금결정기준은 성과(역량을 포함하기도 함)가 되고, 임금차등 적용기간은 연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봉제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회사와 같은 연봉제를 제로섬(Zero-Sum) 방식 혹은 마이너스 연봉제라고 합니다. 즉, 성과에 따라 전년도보다 임금이 줄어들 수 있는 연봉제를 말합니다. 특히, 제로섬 방식은 성과에 따른 차등을 확대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이와 달리 전년도 연봉과 같거나 증가하는 형태의 연봉제가 바로 플러스 섬(Plus-Sum) 방식입니다. 연봉제 유형에 따른 특성에 대한 비교는 다음 [표 1]과 같습니다.
연봉제가 적법하게 도입되었다면 인사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봉의 차등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차등 지급 방법에는 연봉인상뿐만 아니라 삭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차년도 연봉을 올해보다 삭감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삭감의 폭은 규정에서 정한대로 해야 합니 다. 규정상 연봉 조정폭을 정할 때 법률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보다 대폭적인 연봉 삭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성과 등 이를 충분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보다 연봉을 50% 삭감한다면 성과 등 연봉결정기준이 이러한 연봉 삭감수준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아무리 규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