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지각하는 직원들이 늘어나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각시간에 대해 누적하여 급여를 공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각 등 근태에 따른 급여공제 시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또 다른 방안으로 지각 등 3회의 근태 불량시 연차휴가에서 1일을 차감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고자 합니 다. 이것도 가능한 건지요? 마지막으로 결근 시 1일의 임금을 공제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지급의 의무를 가지며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는 임금지급의무를,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자에게는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흔히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 외출 등과 같이 결근이 아니더라도 소정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근로 미제공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급여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급여공제와 관련된 규정이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월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 하며, 만약 결근 시에는 결근일에 대한 급여뿐만 아니라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각이나 조퇴를 누적으로 관리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급여를 산정하는 단위기간이 월단위라면 연장근 로와 마찬가지로 지각, 조퇴 등의 누적관리 기간도 월단위로 하여야할 것입니다. 다만, 지각, 조퇴 등의 시간을 연단위로 누적하여 연차 1 일로 대체하는 것은 연단위로 부여하는 연차휴가의 성질상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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