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6년에 직원 중 한 명이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에 넘어져서 뒤에 오던 버스에 손이 깔려서 손가락이 부러지는 재해를 당하게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청구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출퇴근 중의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가 궁금하고,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산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질의 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기에 앞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사 고, 질병, 사망 등)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 등의 각종 보상청 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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