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예외 되는 사업과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법률에 명시된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제1차 산업에 속하는 사업의 근로자)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사항을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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