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7,530원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5일)만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573,77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나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보다 약 16.4% 상승 (1,060원)하였습니다.
먼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계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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