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근로조건에선 차별리스크 발생하지 않아

차별이 성립하기 위해선 복수 이상의 세부그룹이 나누어지고, 각각에 서로 상이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전 직원들에게 단일 근로조건이 적용된다면 차별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정규직에 대비되는 비정규직이 별도로 있고, 서로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된다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 첫 조건이 충족된다.

상이한 근로조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차별(Discrimination) 이 아닌 차등(Difference)

근로조건 체계가 상이하다고 해서 곧바로 차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차이가 왜 형성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차이에 정당한 이유가 전제되어 있다면, 법에서 말하는 차별(Discrimination)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차등(Difference)이 된다. 가령,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연봉의 차이가 기존 존재하고 있었던 근속, 성과, 기여 등의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기인했다면 차별에 속하지 않는 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특정 복리후생 항목의 차이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차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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