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17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178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정부가 지금부터 재원조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는 60조 5,000억 원은 초과 세수, 60조 2,000억 원은 지출 구조조정, 35조 2,000억 원은 기금 여유자금 활용 등으로 178조 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초과 세수란 어차피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지출 구조조정은 이제까지 모든 정부가 시도했으나 지출 자체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며 기금 여유자금 활용은 결국 남아 있는 돈 다 쓰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재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는 증세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매년 세제개편안이 나오겠지만 올해 세제개편안으로는 5년간 23조 6,000억 원을 더 걷을 수 있다고 한다. 2017년 세제개편안은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고 국민 정서 달래기에 어울리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부자’증세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자와 대기업에게만 계속 세금을 더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소득세율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고소 득층에게는 40%, 5억 원 초과 고소득층에게는 42%가 부과된다. 또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반(反) 대기업 정서에 기대어 대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증세가 예정되어 있다. 법인세의 경우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여 2,000억 원 초과 구간 기업에게는 25%가 부과되어 세율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되었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축소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 제’도 만든다. 상속·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도 줄고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강화되며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확대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인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고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은 20%에서 최고 25%로 인상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본격적인 부자증 세의 서막이다.

사실 현행 복지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복지지출의 확대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증세가 필요하다. 복지지출은 대부분 법정 의무지출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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