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abouthr@naver.com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