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 제56조에서는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abouthr@naver.com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 제56조에서는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