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은 먼저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통상임금의 50%)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가산임금은 사후에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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