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세상의 변화에 따라 노동법도 변신해야 한다. 기술변화에 따라, 시대에 따라, 정권에 따라, 경제시스템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글로벌 무한경쟁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노사관계와 노동법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산더미처럼 쌓여있음에도 노사정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은 없다. 2018년 상반기는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치열한 수 싸움이 노사정 간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 시간 단축문제, 최저임금법 개정문제, 휴일근로수당의 중첩적 지급문제, 연차휴가 및 공휴일 확대 문제, 포괄임금제문제, 근로시간특례업종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문제,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문제, 알바 등 청소년보호문제, 고령사회에 대비한 신중년 일자리 문제, ILO협약 비준 등 노동기본권 보장문제, 미조직사업장의 종업원대표문제, 특수 형태업무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쟁점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은 세계 2위를 자랑(?)하고 있다. 일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시간이나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진다는 의미다. 일만 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닌데 현실은 새벽에 집에서 나와 저녁 12시에나 집에 들어가는 실정이다. 근무시간이 끝나도 회식이나 미팅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나면 집은 그야말로 잠만 자고 나오는 하숙집이나 다름없다. 개인적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을 내는 것은 사치에 속하고 가족과도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 가족관계도 소원해진다.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임에도 실제 근로시간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은 물론 포괄임금제 등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연장근로가 일상이 된 직장인도 많다. 연간 2,100시간이 넘는 평균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는 것이 공약이고 보면 연간 300시간을 줄이는 작업의 시작은 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 1,800시간을 물리적으로 계산하면 주당 40시간 미만 근무하면서 공휴일 등 휴일을 다 사용하고, 더 나아가 연차휴가도 모두 사용해야 된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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