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 본사에 불법 파견 고용과 관련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정 기한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상 25일 이내다. 그러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11월 9일이 시정 기한이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협력업체 11 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시정명령 기한은 10월 25일까지였다.

앞서 고용부는 언론과 국회 등에서 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 임금 꺾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 기사 1,016명을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아울러 협력 업체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발견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해 대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본사 측이 노조 등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기성 고용부 차관은 당시 “파리바게뜨는 채용, 승진, 평가, 임금 등인사·노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해 왔으며 소속 품질관리사가 SNS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 등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시·감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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