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 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개정 산재법 이전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중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 판소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이전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헌재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결정 참고).

그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법상의 보상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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