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재직기간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퇴직 시에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근로 자에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 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등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연금 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근로자의 근속에 대한 공로의 보상(공로 보상설), 퇴직 후 생활의 보장(생활보장설) 등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다수설 및 대법원 판례는 퇴직금을 재직기간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퇴직 시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판단해 ‘임금후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 니다. 즉 퇴직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적립하여 두었던 임금을 사후에 지급하는 근로조건으로서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료회원전용기사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유료회원만 열람가능)

로그인 회원가입
저작권자 © 월간 인재경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