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 국민이 중심인 개헌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이 개정된 지 30년 만에 새로운 개헌안이 발표됐다. 개헌안은 3월 20일~22일 △헌법 전문과 기본권 사항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3일간 나눠 발표됐다. 이에 앞서 국민헌법 자문특위로부터 개헌안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말했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는데, 무려 30년 만의 개헌안 내용을 소셜뉴스에서 살펴본다.

헌법 전문과 기본권

조국 민정수석은 이번 개헌의 취지를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다.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인 4·19 혁명,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 이념을 개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권 주체를 확대했다.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 그 주체를 ‘사람’으로 확대했고,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에 대한 주체만 ‘국민’으로 한정했다.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은 규정형식을 변경,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하고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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