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1주 52시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절기에 업무량이 많다 보니 당장 52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듣기로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정확히 어떠한 제도이며 어떤 방식으로 사업장에 도입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동 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변형근로시간제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의 한 유형으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 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시간을 유연화 하여 노사가 사업장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한편 현행법에 따라 2주 단위 또는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정한 기간(2주 이내 또는 3월 이내)을 평균 하여 1일간 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님은 물론 초과시간에 대한 할증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동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 및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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