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 6월 통신관련 중소기업에 입사한 근로자입니다. 올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 동안 근무하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된다고 들었는데 저도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연차휴가가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와 회계연도 기준 연차 유급휴가 부여방식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란 1년을 단위로 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년간 80 퍼센트 이상 출근하여 장기간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게 보상적 성격으로 부여되며, 최초 15일부터 시작하여 최대 25일 까지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달에 1개씩, 1년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 1년이 될 때마다 15개 이상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의 입사일에 맞춰 매달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회계연도 기준(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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