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인사총무팀에서 급여담당을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는 회사 직원의 임금지급 및 근태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관행적으로 회사에서 해오던 대로 임금지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건지 불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근로자의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상적으로 ‘임금지급의 4대원칙’이라고 부르는데, 근로자가 임금을 온전하게 확보하여 생활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상의 보호방안을 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지급의 4대원칙이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지급 방식을 의미합니다. ‘통화지급의 원칙, 직접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정기지급의 원칙’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임금지급에 있어서 임의적으로 지급방식 및 액수를 수정할 수 없고, 위의 4가지 원칙을 지켜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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