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순서 > Ⅰ. 근로시간 단축 개요 및 영업직군 간주 근로시간제 Ⅱ. 관리직군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Ⅲ. 연구개발직군과 재량근로시간제 Ⅳ. 생산직군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주요 내용

근로시간 단축이 지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전격적 으로 시행되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2월 법 개정 이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변화를 맞게 된 것이 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은 ‘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점이다. 2004년 주 40시간제가 시행될 때의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이 단축 되고, 임금을 계산하는 소정근로시간의 변화가 발생하고, 연차휴가 제도가 변경되는 등 변화가 많았다면, 이번 실 근로시간 단축은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의 변동 없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하여 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변화에 한정된다.

다만 그동안 연장근로의 한도 12시간이 적용되던 1주를 소정근로 일인 주 5일이나 주 6일로 볼 것인지, 주휴일을 포함하여 7일로 볼것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명확하게 주휴 일을 포함하여 1주일은 7일로 명확해졌다. 즉,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한도 시간인 12시간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에 대한 할증임금의 경우에는 휴일근로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만 적용하여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 할증은 입법을 통해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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