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하는 은퇴 이야기

올해 부부의 날(5월21일)을 맞아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 현재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수는 30만 명을 넘었 으며, 부부 수급자 중 월 수령액이 300만 원이 넘는 부부가 5쌍이라고 한다. 또, 개인 수급자중에서도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9명 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올해 1월 첫 2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탄생한 이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초의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된 A씨는 원래 5년 전인 2013년 1월, 137만 원의 연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바로 받지 않고 5년을 연기하고 현재의 2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A씨는 <연기연금 제도>를 신청했다. 노후를 준비하는 첫 걸음인 국민연금에는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 <연기연금 제도>와 <조기 노령연금>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늦춰서 받는 연금, 연기연금 제도

연기연금 제도는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다. 쉽게 말하면 연금 수급 개시일에 바로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기하는 것으로 가입자가 연금 수급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연 금수급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누구나 선택할 수 있다.

오랫동안 월급에서 세금처럼 공제되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당장 받지 않고 연금을 연기해서 받는 연기연금 제도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연금수급 시기를 1년 연기할 때마다 본인의 기본 연금액에 7.2%씩이 가산되기 때문이다.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은 했지만, 사회생활을 통해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 하고, 건강도 문제없는 가입자라면 한번쯤 고려해 볼만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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