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기간제 근로자로 A기업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었던 식비가 저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기간제법에 따르면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식비를 비정규직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고 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퇴사한지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신고해도 식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6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차별시정제도’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국적, 성별, 신앙 기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기에, 국회는 2006년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금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제도에서 의미하는 차별이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차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인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어야 하고, 다르게 대우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유사 근로자에 비해 임금, 성과금 및 복리후생 등을 불리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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