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순서 > Ⅰ. 근로시간 단축 개요 및 영업직군 간주 근로시간제 Ⅱ. 관리직군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Ⅲ. 연구개발직군과 재량근로시간제 Ⅳ. 생산직군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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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의 필요성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난 호에 기술한 바 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장근로의 한도는 1주 12시간으로 규율된다. 이를 일반적으로 52시간제라고 부른다. 주 40시간 + 12시간의 연장근 로를 합쳐서 52시간이 되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 1]에서와 같이 결국 주 52시간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 하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매주 균질적인 업무량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업장이나 직무인 경우에는 법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