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는 종합병원으로 기존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해당되었던 사업장입니다. 올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해당하는 사업이 많이 빠졌다고 하던데 병원도 제외되는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휴식시간 관련된 조문이 생겼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 의를 통해 주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법정 휴게시간의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두어 1주간 연장근 로는 12시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서는 휴게시간 규정을 두어 근로자가 4시간 근무 시 30분, 근로자가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제한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없게 하거나 공익창출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이러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를 두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12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도는 근로기준법의 예외로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례가 필요한 일부 사업에 한해서만 적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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