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순서 > Ⅰ. 근로시간 단축 개요 및 영업직군 간주 근로시간제 Ⅱ. 관리직군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Ⅲ. 연구개발직군과 재량근로시간제 Ⅳ. 생산직군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내용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유연근무제에는 법에서 정한 유연근무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유연근무제가 있다. 지난 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주단위로 근로시간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직 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정 유연근무제를 두고 있으며, 관련 법 규정 등은 다음 [ 표 1 ]과 같다.

이중 간주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이미 살펴보았으며, 이번 호에서는 재량근로시간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재량근로시간 제는 다른 유연근무제와는 달리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유형을 법에 규정해 놓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는 재량근로시간제 적용이 가능한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 정해 놓고 있다. 다시 말해 노사 간에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이라고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 업무가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량근로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른 유연근무제는 적용 대상에 대해 법령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재량근로는 적용 가능한 업무 특성에 대해 시행령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방송이나 영화, 신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기업에서 재량근로제 대상이될 수 있는 업무는 연구개발 업무와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정도라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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