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Q. 자서전을 출간하려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림 이야기도 하려 한다. 그림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몇몇 화가의 전시회 화집을 스캐닝해서 작은 사이즈로 넣으려다가 문득 저작권이 걱정되어 문의한다. 화가들 중에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며, 국내 작가도 있지만 해외 작가도 있다. 그런데 해당 화가들의 이용허락을 받으려고 해도 연락처를 모르고, 사용료를 내야 하는 지도 잘 모르겠다. 외국 화가의 경우에는 더욱 난감하다. ‘함께 보고 싶은 그림들’로 소개가 되므로, 공익을 위해서도 그림들을 싣는 편이 더 좋다고 믿고 있다.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고 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현재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것이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저작권자의 직접허락이 어려운 경우에만 ‘법정허락’ 제도를 활용해서 국가의 보증과 허락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외국 작가의 경우에는 법정허락이 미치지 않으므로 직접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법정허락이란, 저작권 사용료의 지급을 전제로, 법으로 특정의 방법과 조건을 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허락을 말한다. 즉,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법정허락이 갖는 의의는 저작물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감안해서 어떤 원인 때문에 저작물이 이용되지 않을 때에는 저작권자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더라도 저작물의 사회적 가치를 재생시키려는 의도에 있으며, 저작재산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저작재산권자에 게는 일종의 권리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과 저작권 보호라는 목적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곧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제도인 셈이다.

저작물 이용에 관한 법정허락의 첫 번째 유형으로,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또는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어서 저작물 이용에 따른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居所)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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