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의 저작권 클리닉

Q. 현행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인용’인지 애매한데, 예를 들어 설명해 주기 바란다.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방법이어야 한다. 여기서 인용(引用, Quotation)이란 ‘다른 저작물의 내용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참고로 끌어다 쓰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어문저작물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매우 흔한 것이 인용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당한 범위’ 또는 ‘공정한 관행’ 에 관한 해석에 있다.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범위 다른 저작물을 자기가 작성하는 저작물에 인용해야만 하는 필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자기 저작물의 내용과 인용 부분 사이에는 일종의 주종관계(主從關係)가 성립되어야 한다. 즉, 자기가 창작하여 작성한 부분이 주 (主)를 이루고, 그것에 담겨 있는 주제를 좀 더 부각시키거나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할 목적으로 다른 저작물의 일부를 종(從)으로서 인용했을 때에 비로소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 성립된다는 뜻이다. 다만, 다른 저작물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논문이나 소설 따위처럼 분량이 비교적 많아서 전체적인 인용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진이나 그림 또는 시 따위처럼 그것의 일부 인용이 불가능한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2. 공정한 관행 이는 인용 부분이 어떤 의도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어떤 이용 가치를 지니는가에 따라 달라질 문제다. 즉, 사회 적인 통념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방법으로서의 인용만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있는데, 그것은 인용되는 부분을 자기 저작물과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까지도 포함한다. 예컨대, 보도자료로서 저작물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자기나 다른 사람의 학설 또는 주장을 논평하 거나 입증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역사적 사실이나 경향을 살피는 글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저작물을 통째로 싣는 경우 등은 바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인용에 있어서는 출처명시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인용 부분에 대한 적절한 구분이나 출처의 명시가 부정확하다면 그것이 인용인지 창작인지를 분간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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