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STUDY

Q. 저는 보통 회사 업무를 마치고 자차를 운전하여 딸을 데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얼마 전, 여느 때와 같이 퇴근 후에 딸을 데리러 가던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습니다. 작년에 산업재해 관련 법률이 변경되어 출퇴근 재해가 폭넓게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라고 불리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고로 보아 본인의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사업주 지배하에 발생한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통근 방법과 관계 없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산재업무를 총괄하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출퇴근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제2017-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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