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의 저작권 클리닉

Q.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각종 언론 매체에 실리는 시사보도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과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모든 매체에 실린 시사보도는 모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보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리고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과 함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규정하고 있다. 곧 이러한 시사보도는 저작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 로는 수많은 시사보도 중에 어떤 것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것인지 가려내기란 쉽지가 않다.

이번 호에서는 어느 지방신문사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5350 판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한 취지에 대해,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 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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