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리포트 - 미국

사회적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용관계의 성격과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본가와 노동자,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전통적 이분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 이러한 새로운 고용 관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이러한 고용관계가 갖는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정의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단적인 예로, 생소하기 그지없었던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우리사회에 등장한 이래 기간제, 임시직, 파견, 도급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분화되어 왔다. 전통적인 시각에서의 고용관계는 사용주가 임금을 주고 노동자를 고용하며, 이러한 관계에서 노동자는 사용주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오늘날 신분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의 용역형태로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급부의 성격 역시 임금에 국한되지 않고, 용역비, 수수료 등 여러 가지 형태가 활용될 수 있다.

전통적인 노사관계 제도하에서 노동자 각자는 개별적으로 사용주 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며, 자신들의 요구 관철을 위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집단적 노사관계는 노동자들이 계급적으로 동질적이 며, 본질적으로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시각을 반영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노동자들은 동질적이지 않다. 제공하는 노동의 성격이 천차만별인데다가 어떤 사람들은 고정급을 선호하는 반면, 또다른 사람들은 성과급의 확대를 원하는 등 이들의 이해관계 역시 일치되어 있지 않다. 노동 및 고용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미국에서도 어떤 특정한 형태의 노무 제공계약이 고용관계라고 할 수 있는지 논란이 계속 되어 왔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보도된 국가노동관계 이사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의 결정을 통해 고용관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고용(Employment)과 독립계약(Independent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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