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의 저작권 클리닉

Q.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기사 또는 논평을 보면 ‘표절’이란 말과 ‘저작권 침해’란 말이 뒤섞여 쓰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같은 뜻인지 아니면 다른 판단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다.

표절(剽竊, plagiarism)이란 한마디로 ‘저작물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글쓰기에 있어 남의 글을 마치 자기 글인 양 가장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표절의 유형이다. 곧 원전이 따로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마치 자기가 최초로 창작한 것인 양 가장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최소한의 인용 원칙이라고 할수 있는 출처 명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저작 행위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 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가 바로 표절인 셈이다. 이처럼 표절은 주로 학술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관련되는 반면에 저작재산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법률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란,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것이라기보다는 문학적이든 학술적이 든, 혹은 예술적이든 개인의 독창성이 엿보이는 것으로서 이용 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가리 킨다. 나아가 그것의 수준에 관계없이 저작권은 내포되어 있으며, 어떤 절차나 방식이 필요 없이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물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 저작물, 즉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재창작할 수 있으며, 여러 저작물을 선택하여 창작적으로 배열함으로써 편집저작물을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2차적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도 엄연한 저작물이므로 그것을 작성한 사람 역시 저작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저작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부여된다. 이 중에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창작적인 표현을 복제해야 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적인 표현만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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