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9년 들어서 ‘직장 내 괴롭힘방지’,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새로운 노동관계 법률이 추가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되는 사항이 정리된 자료가 없어 각종 법률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대응이 어렵습니다. 올해 새롭게 적용될 법률의 시행시기와 그 변경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2019년도에 사업장에 적용될 노동 법률 및 정책 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1일 8시간·주 40시간 일하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 1달 월급이 1,745,150원이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최저임 금에 산입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작년 대비 약 10%가량 인상되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두자리대의 최저임금 상승율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소상공인 및 사업주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반발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주장을 반영하여,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적 금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연단위 상여금을 분할하여 매달 지급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1,745,150원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품의 경우에는 1,745,150원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해당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 전액과 복리후생적 금품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됩니다.

유료회원전용기사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유료회원만 열람가능)

로그인 회원가입
저작권자 © 월간 인재경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