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의 저작권 클리닉

Q. 요사이 모바일 활용이 보편화하면서 종이책과 함께 전자책도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에 따라 우리 출판사에서도 기존의 출판계약에 따라 발행한 종이책을 바탕으로 전자책을 내려고 준비중이다. 그런데 기존 출판권설정계약만으로는 전자책을 낼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그런 것인지 궁금하다.

지난 2011년 12월에 개정된 저작권법 제57조에서는 ‘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이라고 하여 기존의 ‘출판 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 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저작재산권자는 그저작물에 대하여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5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이를 발행 등의 방법 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둘째,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셋째, 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한편, 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으며,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또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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