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최근 사회 분위기뿐만 아니라 법률도 강화되고 있는데 회사에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성희롱 사건이 처음이라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도 없고, 이에 대한 별도의 부서도 없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몇몇 기업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이슈화된 이후로, 미투운동과 더불어 일부 기업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일반적으로 회사 내 권력관계(상사와 부하직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데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 평등법이라 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을 제지하기 위해 제12조를 두어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4조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가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 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 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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