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에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가진 근로자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근로자의 날이 올때마다 임금지급방법과 보상휴가제 운영에 관하여 실무상 혼선이 많습니다. 각각의 사례별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 •격일제 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 날은 1986년 5월 1일 미국노동조합총연맹이 설립되고 노동자 수십만 명이 거리에 나와 하루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외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도「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업장과 근로 형태가 존재하는 바, 질문자와 같이 다양한 사안별로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선이 많습니다.

우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휴무했다면 추가적 으로 지급하여야 할 유급휴일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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