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무 Strategy & People 대표

올해 상반기 인사관리 영역에는 수많은 과제들이 쏟아졌다. 정부 공약이나 정책기조에 따른 법률 개정안이 거의 대부분 고용, 임금, 복리후생, 근무방식 등과 같은 임금 및 단체협약 항목들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법정기한 내에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 맞추어 자사의 HR Reform에 전력투구했던 시기로 요약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던져준 숙제에 과몰입되어 경영환경의 긴박한 변화에 대응하는 집중력이 분산된 것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패권전쟁으로 확전되고 이로 인하여 세계경제는 시계제로의 위기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국내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듯이 경제위기의 징후가 이미 오래전에 예견되었던 바, 지금은 특단의 비상경영 가동으로 기업의 체질을 완전히 변신시키고, 경쟁력 있는 인력 및 조직역량으로 재무장해야 할 시기인데, 국내기업들은 지난 상반기 동안 여전히 정치이념적인 규제 영역의 각론에 매몰되어 큰 흐름과 타이밍을 놓쳤던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비단 필자만의 안타까움은 아닐 것이다. 열심히 많은 일을 했지만 핵심과 우선순위를 모두 놓치고 변죽만 울린 6개월인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상반기 내내 기업과 정부, 노동계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2시간 근무제도」, 「포괄임금」, 「평등과 인권」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서로 치열하게 대립했고, 그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수십 년간 한국기업이 유지해 왔던 경영의 프레임과 일하는 방식을 일거에 바꾸는 근원적인 개선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다만 개선과제들이 기업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동시에 경영의 프레임을 원천적으로 바꾸는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조급하게 시행했다는 점과 업종별, 기업별, 직무별 특수성과 차별 성, 각 회사의 개별적인 사정이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법과 시행령이 정한 요구조건을 완수하라는 강행규정으로 진행되어 개선방 안이 완결성을 띠지 못하고 어중간한 땜질 봉합수준에 그쳐 기업의 부담과 경쟁력 저하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한다.

하반기 작업에서는 제도개선에 따른 비용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대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하겠다. 대안 없이 비용을 증가하는 방식은 회사의 경쟁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노조의 지원이나 직원의 공감을 얻어 비용증가를 상쇄하고 효율성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과감한 경영혁신이나 구조조정 등의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비용은 늘어나는데 수익이나 효율이 정체 된다면 위기에 빠진다. 법에 의한 비용증가를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을 반드시 도출하는 것이 하반기 작업의 포인트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예상을 뛰어넘는 극한의 불황기가 도래한다는 전제하에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우선 급한대로 법적 리스크만 해소해 보자라는 소극적 마인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급속한 비용증가 상황을 버틸 수 있는 기업은 국내에 많지 않다. 더구나 투자나 생산성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준법비용(Compliance Cost)과 사회적 책임 비용(CSR Cost)과 같은 부가적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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