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 노무

Q. 저는 몸이 좋지 않아 회사에 개인 휴직을 요청했는데 거부되어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니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제 친구는 비슷한 경우인데 실업급여를 받고 있더라고요.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최근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5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구직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8년도보다 23%이상 증가하여 향후에도 보다 많은 구직자들이 해당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와 사용자들이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사유 분류를 살펴보고 어떠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이며, 지급기간은 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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