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의 저작권 클리닉

Q. 아무리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고자 해도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저작재산권자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처럼 정당한 이용허락을 얻기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법정허락’을 얻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

법정허락(Legal License)이란 저작권사용료의 지급을 전제로, 법으로 특정 방법과 조건을 정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는 제도를 말한다. 곧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법정허락이 갖는 의미는 저작물의 사회성 내지 공공성을 감안하여 어떤 원인 때문에 저작물이 이용되지 않을 때에는 저작권자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더라도 저작물의 사회적 가치를 재생시키려는 의도에 있으며, 저작재산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저작재산권자에 게는 일종의 권리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과 저작권 보호라는 목적 사이에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한 것이 곧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제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도적 절차의 번잡함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따라서 법정허락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허락절차 등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저작권법 제50조에서는 저작물 이용에 관한 법정허락의 유형으로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또는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어서 저작물 이용에 따른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 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법으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둘째,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 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셋째,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중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이때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조(공고의 내용)에 따른 조회사항 등의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2)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저작물의 제호 4)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5)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6) 저작물의 이용 목적 7) 제작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8) 제공자 및 연락처

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저작물이 공표된 것은 틀림없는데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둘째,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그가 현재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셋째,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그가 이미 사망하였고 그의 유족 내지는 상속인으로서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여기서 외국인의 저작물은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신청서가 제출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저작재산권자 등 또는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울러 15일의 기간을 정해 그 신청내용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그리하여 승인이 결정되었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내용을 신청자 및 해당 저작재산권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 등이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저작물 이용에 따른 법정허락의 승인을 얻었다면 다음에는 저작물 이용에 앞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한다.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일반적인 저작물 사용료에 준해서 결정한다. 공탁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 23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법정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정부의 승인에 의한 이용이라는 뜻과 함께 승인연월일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출처의 명시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맞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 어떠한 벌칙이 가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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