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전직 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경영사정 악화, 인력 배치 전환 등을 이유로 저를 서울 근무지에서 강원도 강릉으로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생활 터전이 서울인 저에게 낯선 지역으로의 전직 발령은 부당하다며 무단결근을 하였고, 급기야 회사는 저를 해고했습니다. 회사의 저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것인가요?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인사이동은 기업 내 또는 다른 기업 간에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근로자의 근무내용·근무장소 및 근로관계 등의 직무를 변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 내에서 근무지를 옮기도록 하는 인사조치로 ‘전직’이 있습니다. 기업 내 인사이동을 전직과 전근 등으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으나, 양자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기에 법률상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 또는 순환보직 인사방침이 있는 경우 전직 발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직 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