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서 노무법인 더휴먼 회장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속,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취업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노동법에서 자유로운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 등 ‘고용적 자영업 자’가 늘고 있다. ‘노사관계 아닌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의 노동법과 노사관계는 과거 1차 산업혁명시대의 그것과 별 반 차이가 없다. ‘시간・공간의 구속성과 지휘명령’이라는 인적종속성을 기준으로 노동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의 다양한 노동력 거래형태를 규율하기 어렵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산방식의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통상적 변화라고 보기에는 변화의 규모나 깊이가 예외적으로 크고 프레 임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변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방식과 함께 노동력 거래방식과 노사문화도 변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고용불안이 심해지고 소득이 제자리를 걷거나 감소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적응력을 지닌 사람은 소수에 머무르고 있다. 전통적인 노동법과 노사관계 규범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인 노무공급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보호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적 강자는 더욱 보호하는 역설을 낳기도 한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노동법과 노사관계가 이 시대에 맞는 규범으로 적절히 변하지 않으면 사회불안이 초래되고 ‘혁명’적인 방식으로 세상이 바뀔 수도 있다. 노동의 디지털화는 노동법과 노사관계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의 노사관계는 아직도 19세기, 20세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논란이 되는 노사관계 몇 가지에 대해 거시적 쟁점과 미시적 쟁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거시적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