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Q. 도급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청 근로자가 산재로부터 조금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청의 책임이 강화됐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롭게 적용될 법률의 변경내 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 주체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故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되었는데요. 이하에서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 예방 책임 의무 주체 확대, 법의 보호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 전보건법이 전부 개정(2019.1.15. 공포, 2020.1.16.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도급인의 책임 범위,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 주체 대상,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