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의 저작권 클리닉

Q. 저작권이 주어지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지난 2007년 6월 28일부터 발효된 전부개정 저작권법은 보호받는 저작물에 대해 기존의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는 정의 대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채택했다. 이는 문학ㆍ학술ㆍ예술의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모두 저작물로 인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크게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국내 학설이나 판례도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결과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대법원 2000.10.24. 선고, 99다10913 판결 등)]
저작권법상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각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함으로써 창작성의 정도를 높게 요구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른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 즉 창작물이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그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학술적인 내용은 그 이론을 이용하더라도 구체적인 표현까지 베끼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저작물의 구체적인 표현형식이 그 자체로 독창적인 정도는 아니고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특정한 이론적 설명에 관해 어떠한 문자를 사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느냐는 저자의 창조적인 정신적 노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또, 같은 개념이라도 이를 설명하는 방식은 저자의 창작적 노력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저작자가 자신의 경험 등을 토대로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과 문제를 정리하여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이론전개 방식이나 서술내용, 그림, 도표의 사용)에 따라 이론을 설명하거나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풀이방법 및 관련용어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서적을 저술했다면, 단순히 학술적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정형적(定型的)인 수식(數式)에 의한 계산방법, 전개과정 등을 설명하는 부분과는 달리,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인 정신적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 표현형식이 저작물 저작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참고: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 :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작성되는 기상도나 자동적으로 출력되는 악보, 잉크를 오선지 위에 무작위로 뿌려 얻은 악곡, 팔레트에 여러 가지 색으로 물에 푼 다음 그 팔레트를 등 뒤의 벽에 무작위로 뿌려 나타난 모양, 위성사진처럼 완전자동으로 찍은 사진, 식당의 메뉴판, 열차시각표, 요금표, 단순한 사실이나 데이터의 나열에 불과한 것등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기계설계도 등과 같은 ‘기술적 사상의 표현’도 저작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 보호하는 것은 기술적 사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다. 1)
표현 : 표현에 있어서는 우선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이 객관화되어 외부에 표현되어야 할 것”, 그리고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가 보호대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이 보호대상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저작물이라고 하여 모두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런 취지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섯 가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근본적으로 저작자인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적인 장치이지만, 무조건적인 보호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즉, 저작권법 제정의 취지에는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적인 성격도 강하게 담겨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저작물의 성질로 보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용하게 함으로써 훨씬 더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앞서 규정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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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규호(2010),『저작권법-사례·해설』(진원사),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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