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기도 화성 소재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사업장 특성상 법정 정년인 60세를 초과하는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사항들을 뉴스로 보다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신설됐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같은 사업장도 이 제도를 적용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등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 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안 정을 위하여 정년을 시행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은 변경하지 않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로 고령근로자는 현재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경험 많고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를 오래 고용할 수 있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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