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및 보건부 적극 권고로 임시휴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최근 뉴스에서 본 바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휴업수당의 지급수준, 지급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등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기업의 인사관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최근 사업장 예방 및 확산방지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발표하고 있습 니다. 특히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상한액을 상향시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업장의 휴가 및 휴업관리와 고용유지지원금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Ⅰ. 휴가 및 휴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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