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원에 위치한 조그만 중소기업 인사팀장입니다. 최근 뉴스 등을 보니,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가 변경되었다고 하던데요. 내용을 보니 너무 복잡하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정된 연차유급휴가제도와 관련하여 변경내용, 기준, 의미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지난 2018년 5월 29일부로 1년 미만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법이 개정되어 2년차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었습니 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자, 일부 근로자의 경우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추후에 이를 수당으로 받아, 임금상승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였 습니다.

따라서 원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에도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Ⅰ.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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