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의 저작권 클리닉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이 표현은 우리나라 실용신안법 제2조 정의 규정에 나오는 내용으로 ‘고안(考案)’을 가리킨다. 실용신안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러한 실용신안법에 따라 심사 과정을 거쳐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얻게 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실용신안권을 독점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설명을 보면 지난 호에 살핀 ‘발명’에 대한 것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부분이 같으며, 다만 발명의 경우에는 ‘고도한 것’이라는 말이 덧붙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 실무에 있어서는 출원 인에게 그 판단을 맡기고 있다. 즉, 출원인이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보고 심사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아직까지 세상에 선보인 적 없는 뛰어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주고, 그보다는 약하지만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작은 발명’ 즉, 기술의 ‘고안’에 대해서는 실용신안권을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연필’이 발명으로 서의 특허에 해당한다면 ‘지우개 달린 연필’은 실용신안이라고 보면 된다.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디자인’이다.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정의 규정에 나오는 내용으로, 여기에는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 하기 위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 포함)”로서의 ‘글자체’도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란 물품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윤곽을 말하는데, 모든 디자인에는 이러한 형상이 반드시 나타나 있기 마련이다. 또 ‘모양’이란 물품을 평면적으로 보았을 때 점이나 선 등의 회화적 요소를 두루 갖춘 것으로 겉에 나타나는 도안, 선도, 색 구분, 색 흐림 등을 가리킨다. 결국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되는 디자인은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 물품에 표현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디자인권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물품의 겉모습을 구성하며, 따라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디자인을 등록 출원하여 심사 과정을 거쳐 주어지는 디자인권은 “설정 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행사할 수 있다.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 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해 정해진 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디자인은 디자인권을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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