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원 소재 작은 제조업체 사장입니다. 요즘 워낙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저희도 업무량이 많이 줄어 사실 일부 직원은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들어보니 다른 회사에서도 매출이 많이 줄어 이와 관련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데, 인터넷으로는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알기 어렵습니다. 지원 요건도 까다롭고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많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전국의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대책 중 하나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 지급액을 확대하였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회사의 경영난으로 근로자 고용조정이 불가 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조치(휴직이나 휴업)를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유급휴업(휴직), 무급휴업(휴 직)으로 나눠지는데 무급휴업(휴직)의 경우에는 요건도 까다롭고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이 아닌 경우에는 유급휴업을 3개월 이상 실시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업・휴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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