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의 저작권 클리닉

앞서 연재를 통해 살펴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산업재산권이라고 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에서 살펴본 것처럼 ‘출원 → 심사 → 출원공개 → 결정 → 등록’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이미 살핀 것처럼 이러한 산업재산권 취득을 위한 업무를 대행해 주는 전문직업인을 가리켜 ‘변리사’라고 한다. 여기서 ‘산업재산권 등록’이란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그밖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특허청장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의 촉탁에 의해 특허청에 비치한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또는 기재된 사항을 모두 가리키는 말이다. 아울러 ‘등록원부’란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및 그에 관한 권리에 대해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해 특허청에 비치하는 공적 장부를 말한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각 등록원부에는 신탁원부가 별도로 존재한다. 그리고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디자인의 도면과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이는 ‘저작물’을 가리키는 설명으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저작권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산업 재산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 반드시 등록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이라는 기구를 통해 심사를 받고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권리가 발생하지만, 저작물의 경우에는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창의적인 활동의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경제적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지식재산권’이란 것을 만들어 적극 보호하기에 이르렀다. 저작권은 바로 이러한 지식재산권 중 하나이다. 결국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이루어진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뉜다고 보면 되겠다. 산업재산권이 일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라면 저작권은 일반 산업보다는 문화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관련 산업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 주어지는 권리라는 점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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